서울특별시고시 제2026-312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
가.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 대상지(도시정비형 재개발)
나. 권리산정기준일: 2026. 6. 4.
다.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건축물의 신축,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등의 행위가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경우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함임.
라.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마. 관계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며, 건축물의 신축,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역세권 활성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