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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근절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작성자황사 人-박준호|작성시간26.06.19|조회수30 목록 댓글 0

불법하도급 근절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 개정안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되었다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자는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예 과징금 최대 30% 이내등을 고려하고지급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 등을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➋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과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이 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개월~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하고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상향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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