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경 제5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2026.6.18.)
휘경 제5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해제(일몰) 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60(2023. 6. 22.)호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휘경 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8일
서 울 특별시장
1. 정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일몰)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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