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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락 주가/신주발행 할인율 계산방법

작성자박교용연구원|작성시간07.05.27|조회수1,295 목록 댓글 19

동양반도체 주식이

권리락 전일 종가는 630이고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격은 500원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8주의

비율로 배정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청약을 하게 된다면 청약 날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을 팔더라도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유효할까여?

그리고 권리락 전일 660원에서 590원으로 권리락이 발생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또한 이론권리락주가에대한 할인율 20프로라고 하는데

이는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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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필명 피보니치로 활동하는 박교용연구원입니다.

 

1.회사에서는 주주명부에 17일짜로 주주로 기록이 되어있는 사람에게

유상증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7일이 넘어가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주식은 처분하셔도

유상증자 청약을 받으시 수가 있습니다.

 

2.권리락에 대한 설명입니다.

권리락 주가 공식 = 권리락 전일주가 + 유상증자 발행가액*유상증자비율 

                                          1 + 유상증자비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회사의 권리락전일 주가 1000원이고 주당 1주로 500원에 발행된다면?

권리락주가 = 1000 + 500*1    =   1000 + 500  = 750원이 권리락 후의 조정 주가가 되겠습니다.

                         1+1                          2

그러므로 위의 회사를 이 공식에 대입해 풀어보면

동양반도체 권리락 주가 = 660 + 500*0.8   = 660 + 400   = 1060   = 588.88889원이 됩니다. 

                                          1+0.8                     1.8           1.8

그런데 거래단위가 5원이므로

590원이 조정된 권리락주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만일 권리락 주가가 543원이면=>조정된 권리락주가는 545원이 됨)

 

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공식이 좀 복잡합니다.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 것에서 얼마나 할인하여

유상증자 발행가를 결정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1차발행가액이 1000원 ,2차발행가액이 1500원이며 유상증자는 500원에 실시한다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격인 1000원을 기준가격으로 하며

유상증자가격이 500원이므로 할인율은 50%가 됩니다.

 

해당 회사도 이러한 방식에 의해 산출되어 할인율이 20%가 나왔을 것입니다.

 

1차 발행가액={(1개월평균 종가+1주일평균 종가+기산일 종가)/3 or기산일 종가 중 낮은 가격}*(1-할인율)/(1+유상증자비율*할인율)

 

2차 발행가액={(1주일평균 종가와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가액 or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가격}*(1-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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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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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주발이는복덩이 | 작성시간 09.09.26 감사합니다....
  • 작성자주발이는복덩이 | 작성시간 09.09.26 감사합니다....
  • 작성자참쇠주 | 작성시간 09.10.08 감사합니다
  • 작성자동해 | 작성시간 09.11.08 감사합니다
  • 작성자날제비 | 작성시간 09.12.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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