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jin20838 작성시간09.11.18 좀 덧붙이면 이렇습니다. 쉽게 출장에 따른 가지급금은 두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되요, 첫번째 예정된 출장이나, 또한 명을 받고 가는 경우, 두번째 예정에 없던 출장, 명목상 저리 생각하시고, 첫번째 경우는 예정된 출장이므로, 미리 출장비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그 출장비를 구체적으로 쓰기 전이기때문에 가지급금(일시적으로 금액과 계정과목이 불분명할 때쓰는 계정)으로 계정을 잡았다가 출장을 돌아왔을 때 자신이 쓴 출장비(영수증들이 있겠죠)를 세세히 따져
-
작성자 jin20838 작성시간09.11.18 가지급금을 없애고 그에따른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대체를 하는거죠 (숙박을 했거나 밥을 먹었으면 복리후생비, 통행료는 여비교통비 식으로), 그러고 15만원에서 돈이 더 들었다면 현금을 더 주는 회계처리를 하면되는 것이고, 덜 썼다면 다시 그만큼 회사에 도로 반납하는 거죠. 이게 첫번째 경우고, 두번째 경우는 일단 갔다와서 출장비를 정산하고 받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사비로 출장비를 쓰고- 그 영수증들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쓴만큼 회사에서 출장비를 사원에게 줍니다 ^^ (( 보통 두번째의 경우를 많이쓰죠 실무에서는... 기출문제 물어보셨는데 ;; 너무 실무적으로 설명드린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