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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인 경우와 아닌경우???

작성자천사몸짱| 작성시간09.09.04| 조회수11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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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목정이@doll-i 작성시간09.09.05 책을 보면 예가 다 나와있긴 한데요..보통 간주공급은 거래가 아닌데 거래로 보아 매출세액을 매기는 건데 그만큼 부가가치세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인듯..
  • 작성자 목정이@doll-i 작성시간09.09.05 부가가치세에서는 일단 과세사업을 위해 매입을 하면 그것이 팔리든 안 팔리든 어쨋든 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팔린 것은 매출세액으로 신고가 되어서 문제가 안되지만 안 팔린 것도 매입세액을 공제 했단 말이죠..왜냐면 과세매출을 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안 팔고 폐업을 해버리면..그 물품은 부가가치세 창출에 사용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최종소비자처럼 되는 꼴이 됩니다..
  • 작성자 목정이@doll-i 작성시간09.09.05 원래 소비자가 담세자 인것을 아시죠?? 근데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 받았으니 부가가치세 한푼 안낸 것이 되죠..다른 사업자들과 불평등한 결과가 됩니다..따라서 대부분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1)팔지 않은 물품을 폐업을 하면 폐업시의 잔존재화라 해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매출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2)그리고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물품을 면세사업에 사용한다든가 3)물론 접대비나 증여 개인적 공급 등 부가가치세 창출을 하지 않는 거래 등
  • 작성자 목정이@doll-i 작성시간09.09.05 이 외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취득과 유지 등등이 있습니다....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들로서 부가가치 창출을 하지 않고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것들로서(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이와 상관없이 간주공급되는 경우가 있음/이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원가)이것을 사후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간주공급입니다.. 전부 과세표준은 시가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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