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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정이@doll-i 작성시간09.09.05 원래 소비자가 담세자 인것을 아시죠?? 근데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 받았으니 부가가치세 한푼 안낸 것이 되죠..다른 사업자들과 불평등한 결과가 됩니다..따라서 대부분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1)팔지 않은 물품을 폐업을 하면 폐업시의 잔존재화라 해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매출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2)그리고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물품을 면세사업에 사용한다든가 3)물론 접대비나 증여 개인적 공급 등 부가가치세 창출을 하지 않는 거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