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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in20838 작성시간09.11.10 딱히 원칙적으로 꼭 이렇게 처리해야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처리하는 거구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 자신의 회사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옳아요. 보편적으로 건강보험료/고용보험 같은경우에는 윗님 말씀대로 직원복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든,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든, 보험료로 처리하든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전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처리를 하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