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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복리후생, 국민연금=세금과공과?

작성자길들여진다는것은...+| 작성시간09.11.10| 조회수417|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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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순수한소녀 작성시간09.11.10 회사부담금중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이구...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건강/고용보험료를 회사에서 직원 복리의 위한계념으로 반을 부담해주는것입니다. 국민연금을 회사가 납부해주더라도 직원은 국민연금혜택과 아무상관없으며 순수 회사부담금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길들여진다는것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9.11.10 답변감사합니다...근데요...이해가 잘 안되서 그러는데요~~ 국민연금도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자나요~ 그럼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료와 같은 개념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료,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를 4대보험이라고 하자나요... 산재보험료도 왜 세금과공과로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ㅠ
  • 답댓글 작성자 순수한소녀 작성시간09.11.11 반반 부담하는건 똑같은데요...(=직원과 납부액이 같다)국민연금은 회사가 내야하는 납부액이 직원과 납무금액이 같을뿐이지만~(직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요.단지 회사의 비용일뿐) 건강/고용보험료는 원래 직원이 100%내야하는데 직원과 같은 납부액(50%)를 회사가 직원의 복리를 위해 대납해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요~^^
  • 작성자 jin20838 작성시간09.11.10 딱히 원칙적으로 꼭 이렇게 처리해야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처리하는 거구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 자신의 회사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옳아요. 보편적으로 건강보험료/고용보험 같은경우에는 윗님 말씀대로 직원복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든,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든, 보험료로 처리하든 세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전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처리를 하거든요 -
  • 작성자 행복만땅 작성시간09.11.11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계정과목의 적요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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