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5일 (주)진이어패럴에서 전 사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운동복을 아래와 같이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1,000,000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비용처리)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영업팀 460,000 46,000 506,000
생산팀 820,000 82,000 902,000
1,280,000 128,000 1,408,000
<답> 답중에
복수거래는 품명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이므로 동 거래는 복수거래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1월2일 추석을 맞이하여 거래처에게 선물할 구두상품권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비용처리)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구두상품권 30개 100,000 3,000,000 300,000
구두상품권 10개 70,000 700,000 70,000
<답>복수거래한다.
질문 ) 밑의 것도 품명이 구두상품권으로 똑같은데 왜 복수거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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