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매입매출거래 복수거래시...

작성자zkdlxh|작성시간12.12.05|조회수283 목록 댓글 2

9월5일 (주)진이어패럴에서 전 사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운동복을 아래와 같이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1,000,000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잔액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비용처리)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영업팀    460,000    46,000     506,000

생산팀    820,000    82,000     902,000

          1,280,000   128,000   1,408,000

<답> 답중에

복수거래는 품명이 두가지 이상인 경우이므로 동 거래는 복수거래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11월2일 추석을 맞이하여 거래처에게 선물할 구두상품권을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비용처리)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구두상품권   30개    100,000   3,000,000   300,000

구두상품권   10개    70,000       700,000   70,000

<답>복수거래한다.

 

질문 ) 밑의 것도 품명이 구두상품권으로 똑같은데 왜 복수거래 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미남 | 작성시간 12.12.05 주로 품명이 틀리거나 단가가 다르면 복수거래를 사용한답니다...
  • 답댓글 작성자zkdlxh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2.05 그럼 밑의 문제는 품명이 같아도 단가가 달라서 복수거래 한거지만, 위의 문제는 단가가 안나와서 복수거래가 아닌건가요? 복수거래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고 해서...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