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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

작성자얏호|작성시간16.01.14|조회수2,089 목록 댓글 8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요.

확정급여형을 선택하고 있는 회사는 연말에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급여형이 사외적립을 하는거라 [퇴직연금운용자산/현금] 이렇게 분개해서 사외적립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리고 기말에 퇴직금추계액 설정하잖습니까.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 얘는 내가 나중에 전임직원퇴직할 시 줘야될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라는데 이 두개의 관계를 모르겠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연말에 설정해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는 사외금융기관에 돈을 납부하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차감계정이니.. 좀 섞이고 이러네요 그리고 퇴직금 줄 때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지급하게 되어있잖아요. 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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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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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가라비 | 작성시간 16.01.14 그 다음 돈은 퇴직급여운용자산 잔액에서 빼 주는 거니까 퇴직급여운용자산이 대변에 들어가야 하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건 확정급여형이구요..
    확정기여형은 그냥 퇴직급여로만 설정하니까 이런 복잡한 회계처리는 발생하지 않게 될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얏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2.26 감사합니다ㅜㅜ... 시험에서는 그냥 줄 때 바로 퇴직급여충당부채/현금 이렇게 쓰지만 원래는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연금운용자산이 되야하는거군여
  • 답댓글 작성자얏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2.26 그러면 15년12/31 퇴직급여xxx/퇴직급여충당부채xxx 으로 직원에 대해서 비용인식과 언젠간 줘야될 충당부채로 설정하고 16년 기중에 퇴직연금운용자산xxx/현금xxx 으로 퇴직연금계좌에 돈 입금하고 나중에 직원 퇴직시 퇴직금 주는거니까 퇴직급야충당부채 없애기 위해 차변에 적고 진짜 돈 지급 되는 계좌인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부채차감계정인데 부채도 사라졌기 때문에 대변으로 보내서 없앤다고 봐도 되나요?
  • 답댓글 작성자가라비 | 작성시간 16.02.29 얏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돈 100만원을 입금하면..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 현금 1,000,000
    해당 운용자산을 기말에 충당부채로 설정하면
    퇴직급여 1,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이 두 분개를 합하면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 현금 1,000,000
    퇴직급여 1,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지금 이 두 분개를 보시면 퇴직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인 퇴직급여는 이미 처리했구요..
    남은건 충당부채로 설정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연금계좌 잔액인 퇴직연금운용자산 이렇게 두개가 남아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가라비 | 작성시간 16.02.29 얏호 퇴직하면 돈은 연금계좌에서 빠져나가니까 대변에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이 들어갈거구요..
    차변에는 기존에 설정해 놓은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차변에 들어가게 됩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00

    참고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자산이에요.. 그냥 예금잔액이라 생각하시면 되구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아시다시피 퇴직하면 지급하게 될 부채니까 직원이 퇴직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부채를 갚게 되니까 차변에 부채의 감소가 되도록 하구요.. 실제 대가는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좌로 지급하니까 자산의 감소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대변에 놓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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