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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표 분개 질문요^^60,62,63회

작성자하하GKGKGKGK|작성시간15.11.26|조회수330 목록 댓글 3

1210일 본사 영업부의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납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회사는 보통예금으로 동 금액을 납부하였다.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복리후생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보험료 계정을 사용한다.(3)

구 분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회사 부담분

 

 

50,000

30,000

2,000

550

1,200

본인 부담분

100,000

10,000

50,000

30,000

2,000

850

 

100,000

10,000

100,000

60,000

4,000

1,400

1,200

 

[] 1210() 예수금 192,850                        () 보통예금 276,600

                         세금과공과() 50,000

                         복리후생비() 32,000

                         보험료() 1,750 

  * 예수금은 대변아닌가요? 예수금은 뭐뭐뭐 더한 금액인가요?  급여 분개는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ㅠㅠ

 

 

[4] 31일 비사업자인 김갑수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70,000,000원에 일괄 취득함과 동시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전액 지급하였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아래와 같다.(3)

토지의 공정가치 : 60,000,000건물의 공정가치 : 40,000,000

[] 31() 토지 42,000,000 () 당좌예금 70,000,000

                       건물 28,000,000

* 왜 토지 건물금액이 42,000,000 28,000,000 인가요??

 

 

[2] 220일 업무용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액면금액 1,000,000원의 10년 만기 무이자부 국공채를 액면금액으로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당 회사는 해당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며, 보유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이 충분하다. 구입당시의 만기보유증권의 공정가액은 600,000원이다.(3)

 

[] 220 () 차량운반구 400,000             () 현금 1,000,000

                       만기보유증권(181) 600,000 

* 여기도 왜 이런 금액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공장가액 액면금액 뜻인 뭔가요???ㅠㅠ

 

 

 

아시는 분들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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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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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가라비 | 작성시간 15.11.26 1. 지금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회사가 원천징수 하는 분개가 아니라 원천징수 한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겁니다..
    원천징수 할 때에는 대변에 예수금으로 처리하지만, 이 예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대변에 있던 예수금 계정을 차변으로 상계시켜줘야 합니다..

    2. 건물과 토지를 70,000,000원에 구입했는데, 이 금액 중 건물이랑 토지가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에는 아래 나와 있는 토지 공정가치와 건물 공정가치 비율을 계산해서 각각 처리해줘야 합니다..
    토지 취득가액 : 70,000,000 * 60,000,000 / 100,000,000 = 42,000,000
    건물 취득가액 : 70,000,000 * 40,000,000 / 100,000,000 = 28,000,000
  • 작성자가라비 | 작성시간 15.11.26 3. 차량을 구입하면 강제로 국공채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공채가 액면가액보다 공정가액이 더 낮아요..
    나는 이걸 액면가액인 100만원으로 구입하는데, 이걸 팔면 공정가액인 60만원 밖에 못 받습니다..
    이미 살 때부터 손해를 보는거죠..
    이런 증권은 매입할 때 공정가치를 취득가액으로 하구요.. 만기까지 보유할거니까 만기보유증권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돈은 100만원 줬으니까 손해본 금액 40만원 있잖아요.. 이건 차량 구입할 때 어쩔 수 없이 손해보는 금액(비용)이니까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줘야 합니다..
  • 작성자하하GKGKGKGK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11.26 가라비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합격하면 가라비님 덕분이랍니다...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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