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334입니다.
문제는,
1월 4일 (주)무사상사에 제품인 컴퓨터(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를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당좌예입하였다.
답은,
1월 4일: 유형(11.과세)/품목(컴퓨터)/수량( )/단가( )/공급가액(1,000,000)/부가가치세(100,000)/공급처명((주)무사상사)/전자(1:여)/분개(3:혼합)
인데요.
여기서 3까지 작성하면,
아래 전표에서
대변 부가세예수금 100,000
대변 제품매출 1,000,000
두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차변으로 당좌예금을 그 아래 작성해 줘야하는거 맞나요?
이렇게 되게끔 입력하는거 맞는지 궁금합니다.
당연 거래처지워주는것도 맞죠?!
이건 p.343의 29번 문제 답 보면
접대비에도 거래처를 입력하는거보면 꼭 넣어야하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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