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표에서 점주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상품이나 제품에 대하여 어떤경우는 가지급금, 어떤 경우는 인출금으로 처리하던데..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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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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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엉터리 작성시간 08.02.28 인출금은 자본금에서 (-)되는 계정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점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처리하는거예여..결산일때 까지 인출금이 남아있다면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분개를 해주시면 되구여..가지급금은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했는데, 정확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정할수 없을때 임시로 사용하는 거예요..이것도 결산일에는 없애주어야하는 임시계정입니다..이건 개인사업자의 경우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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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기분좋은 작성시간 08.03.06 참고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의 소유자이므로 점주가 회사의 자산(자본)을 가져가게 되면 인출금이지만..법인회사의 사장은 근로자이므로 사장이 자산(자본)을 사용하면 가지급금 처리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인출금.. 법인사업자는 가지급금.. 회계처리하는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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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푸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3.09 아~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