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게 넘 많네요...
매입매출전표를 보다가 건별이란걸 보았는데
건별은 언제 사용하나요?
그냥 과세로 표시하면 안되나요?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세요~
매입매출전표를 보다가 건별이란걸 보았는데
건별은 언제 사용하나요?
그냥 과세로 표시하면 안되나요?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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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승부사 작성시간 08.03.23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명확히 구분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에는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의 구분이 없고 .. 아예 아무것도 교부하지 않는경우에는 더욱더 구분이 힘들어 지겠죠..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 한 거래를 과세로 하고 영수증 교부하거나 아무것도 교부하지 않는 경우를 건별로 사용을 하게 돼는데 건별로 사용을 하게 돼면 전체 공급금액 중에서 10%를 부가가치세로 보겠다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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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승부사 작성시간 08.03.23 예를 들어서 식당가서 밥먹으면 세금계산서 않끊어주죠? 영수증 써줍니다. 그 영수증 보시면 부가가치세 나오나요? 안나오죠? 물론 이는 매입자로서의 입장이지만 매출자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구분이 없는 영수증을 교부한건 같습니다. 또 간주공급이란것도 건별을 사용하게 돼는데 간주공급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 내가 내 회사에 있는 물건을 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내가 나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주나요? 그런거 없습니다. 하지만 이도 역시 세법에서는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계산시 반영을 해야 하고 이때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구분이 없으므로 건별을 사용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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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승부사 작성시간 08.03.23 즉,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구분을 해줘야 하지만 매출이나 매입시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구분을 정확히 표기하지 못한 영수증을 받거나 어떠한 증빙자료도 받지 못해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구분이 더욱더 어려울경우 건별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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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춤추는센타포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8.03.24 승부사님 명확한 답변 넘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