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취즉원가63,000,000, 감가상각누계액10,000,000)을 70,000,000원에 매각하고, 40,000,000원은 자기앞 수료 받고,
잔액은 당좌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차)감가상각누계액 10,000,000 대)건물 63,000,000
현금 4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7,000,000
당좌예금 30,000,000
이렇게 분개 되는데요,
다른건 다 이해가 되는데
왜 감가상각누계액이 차변에 가야 되는건가요??
초등학생에게 설명 하는것처럼 최대한 쉽게 좀 설명해주세요..ㅡㅡ;;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순수한소녀 작성시간 09.10.27 감가상각누계액을 설정하면 해당 자산의 차감적평가계정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해당자산이 차변에 있는데 차감=빼주려면 당연히 대변이 겠죠???기말결산에 감가상각누계액을 설정하면 대변에 생깁니다. 그렇게 생긴 감가상각누계액을 자산을 처분할때 같이 없애줘야하니깐 다시 반대변=차변으로 빼주는거에요~^^
-
작성자초보학생 작성시간 09.10.31 음... 건물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낡을 거에요. 건물이라는 자산에 낡은만큼 가치를 빼는데, 이 가치가 더해져서 감가상각누계액이라고 나타내어져요. 따라서, 건물의 가치 = 건물매입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하면 나올꺼에요. 한마디로 건물이 자산이니까, 감가상각누계액은 자산의 차감(-)계정이라는 거에요. 따라서 위의 문제처럼 자산이 매각되면 대변에 자산이 표시되고, 그 자산에 따른 감가상각액은 차변에 위치하게 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