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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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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 대표자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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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당사는 전체종업원 56명으로서 과장급이하 모든 직종 및 직책을 막론하고 심지어 용역계약직까지 전원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어 조합원의 수가 42명임
2.노동조합법 제3조(노동조합의 정의) 제1항과 동법 제5조(사용자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고 또한 회사 노조규약 제4조(자격과 범위)에서도 “노동조합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제외한 회사 종업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3.이러한 관련법규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원중 다음에 열거하는 직종은 각각 그에 합당한 사유로 노동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바, 다음 사원이 노동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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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급 사원 -하위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감독, 결재(복무규정 제11조, 19조) -근태관리(결근, 지각, 조퇴등)(복무규정 제14조, 16조) -직원 업무분장권 행사(복무규정 제33조) -근무 평가로 인사반영 ? 인사업무담당자 고용, 배치, 승진, 교육, 해고, 급여지급등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인사, 노무, 총무 등 부서의 근무 ? 기획업무담당자 장?단기 업무운영계획수립 통제 및 평가, 예산편성 및 통제, 조직관리등 경영기밀에 속하는 업무 ? 경리담당자 본사 모든 경비집행에 관한 회계처리로 경영기밀 취급 및 현금출납담당 ? 전산직 사원 모든 경영정보 및 자료의 전산화로 회사경영 비밀 취급 ? 기술직 사원 기계장치?냉난방시설등 건물안전시설관리담당 ? 텔 러 영업창구에 단순 고객응대 및 출납업무를 위한 용역계약직 사원 |
2. 노동조합법 제5조(현행법 제2조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채용, 해고, 전보등 인사?노무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과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는 자, 대내외 관계규정 기타의 방침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인사?노무담당 직원 및 책임자, 경영기획담당 직원 및 책임자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임.
3. 또한 동법 제3조제1호 후단(현행법 제2조제4호 가목)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동법 제5조(현행법 제2조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나,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전용운전수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감독적 지위에 있는 감사담당 부서의 직원, 그리고 회사내의 경리?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및 책임자, 회사내의 재산보호?출입자의 감시?순찰 등의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봄.
4. 그러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명칭이나 지위보다는 구체적인 직무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규정의 운영실태와 구체적인 직무실태를 확인하여 노사당사자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으로 그 가입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조 01254-665, ’9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