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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이야기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증거와 대법원의 은폐의혹. - 안녕하십니까?

작성자lee 이동훈 |작성시간26.06.23|조회수7 목록 댓글 0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증거와 대법원의 은폐의혹.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사건번호를 알 수 없지만 2020. 4. 15.자 총선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에서 부적정한 재판진행이 있었으므로 법원의 해명을 바란다는 취지이고,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이고,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이 게시판을 통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거나,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스스로 어떠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그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원법 제5조 제1항도 귀하의 민원내용과 같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은 청원의 불수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소송서류, 유리한 주장 기타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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