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繼娶制度(계취제도)
繼 : 이을 계,
娶 : 장가들 취,
制 : 절제할 제,
度 : 법도 도.
고려 시대에, 아내가 죽으면 처제를 후처로 맞아들이던 제도.
공민왕 이후에는 금하였다.
https : // cafe . daum . net / endorphinclub/UPeh/185?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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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繼娶制度(계취제도)
繼 : 이을 계,
娶 : 장가들 취,
制 : 절제할 제,
度 : 법도 도.
고려 시대에, 아내가 죽으면 처제를 후처로 맞아들이던 제도.
공민왕 이후에는 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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