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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방

◈ 繼娶制度(계취제도)

작성자두루뭉실|작성시간26.06.08|조회수1 목록 댓글 0

 

 

 

◈ 繼娶制度(계취제도)

 

 

繼 : 이을 계,

娶 : 장가들 취,

制 : 절제할 제,

度 : 법도 도.

 

고려 시대에, 아내가 죽으면 처제를 후처로 맞아들이던 제도.

공민왕 이후에는 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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