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1. 갑 은행의 대출 거래처 을이 사망하였다.
_ 2. 을의 상속인 B(처), C, D(아들)는 상속재산을 모두 C에게 넘기기로 협의하고 주택을 C의 단독소유로 이전등기하였다.
_ 3. C는 한동안 대출금 이자를 내다가 사업에 실패하자 행방을 감추었다.
_ 4. 이에 갑 은행이 B, D에게 최고장을 보내었던 바, 동인들은 C가 채무를 모두 인수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한다.
_ 5. 갑 은행이 을 명의의 예금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
Ⅱ. 쟁 점
_ 1. 상속채권·채무에 관한 공동상속인간의 관계
_ 2. 상속채권·채무를 상속인들의 협의로 분할할 수 있는지
Ⅲ. 판례
_ (대법원 1997.6.24 선고 97다8809)
_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_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Ⅳ. 공동상속
1. 공동상속의 성질
_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 각자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바, 민법 제1006조는「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민법 제1006조의 공유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합유설은 상속인 개개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공유설은 고유한 의미의 공유와 다를 바 없으므로 상속인은 자기의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 및 다수설은 공유설의 입장이다.
2. 채권·채무의 공동상속
_ (1) 채권
_ ① 불가분 채권의 경우
_ 상속한 채권이 예컨대, 특정한 물건의 인도청구권 처럼 성질상 나눌수 없는 것이라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귀속하며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이행청구하여 나누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 채권도 마찬가지이다.
_ ② 가분채권의 경우
_ (a)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분할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b) 이에 대하여 상속인 전원의 협의 등에 의하여 분할되기까지는 불가분 채권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당연히 분할되는 것으로 하면 채무자-즉, 사례에서는 갑 은행-는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서기 때문이다. 예컨대 을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상속인중 D만 자기의 지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고 있다고 하자. 갑 은행으로서는 상속인이 B, C, D 외에 더 있는지도 모르고 구체적인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다. 을의 유언이 있거나, 생전에 D에게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다고 하면 상속재산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감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툼을 막기 위하여서라도 예금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_ (2) 채무
_ 문제가 되는 것은 가분채무이다. 이에 대하여서도 역시 견해가 갈린다. (a) 당연히 분할된다는 입장에 따르면 위 사례에 있어서 갑 은행은 B에 대해서는 대출금 중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C 및 D에 대하여서는 각각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상속인 개개인에 대하여 청구를 하여야 하며, 상속인중에 무자력자가 있으면 그만큼 손실을 보게된다. 이를 이유로 (b) 불가분 채무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채권자인 갑 은행은 상속인중 아무에게나 대출금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c) 판례는 (a)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각 상속인별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V. 상속재산 협의분할
1. 요건
_ (1)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것
_ 상속인이 한 사람이면 단독소유로 되기 때문에 분할의 여지가 없다.
_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될 것
_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으므로 그 안에는 분할할 수 없다. 또 호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거나 태아주2) 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주2)
_ (3) 분할에 관한 유언이 없을 것
_ 피상속인(위의 사례에서 을)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서 상속계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민법 제 1012조). 그러므로 이러한 유언이 없으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2. 협의방법
_ (1)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의 범위에는 포괄적 수증자도 포함된다.
_ (2)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으면 이해상반행위가 되므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야 한다.
_ (3) 분할방법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또 반드시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분할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재산을 집중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은 아무 것도 받는 것이 없다고 해도 행위능력이 있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_
_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자기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계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1985.10.8. 선고 85누70).
3. 분할대상 재산
_ 문제되는 것이 채권 및 채무이다.
_ (1) 채권
_ (a) 당연히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된다는 견해는 상속예금은 협의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B, C, D는 각자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은행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b) 당연히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분 채권이 된다는 견해는 상속예금도 협의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며, (a)의 견해에 따르면 채무자인 갑 은행에 불리하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c) 상속예금의 성격을 준합유로 보는 견해는 당연히 분할대상이 된다고 본다. (b)의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상속예금도 분할협의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다만 이때에는 채무자의 승낙을 받거나 통지하여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밖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승낙서에 통지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분할된다는 견해를 취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이 그중 일부인에게 자기의 몫을 양도하는 것은 무방하다.
_ (2) 채무
_ (a) 상속이 개시되면 채무도 당연히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된다는 견해에 따르면 협의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b) 반대로 이를 불가분적인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채권자-위의 사례에서는 갑 은행-는 상속인중 1인에 대하여서도 대출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협의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다만, 이로써 채권자를 해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내용을 무시하고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공동상속인들이 채무의 분할협의를 한 경우
_ (1) 판례에 의하면 상속채무는 분할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채무를 협의분할한 결과 상속인중 1인이 부담할 채무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때에는 이를 채무인수로 보고 있다. 물론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말한다. 위 사례에서 을의 대출금이 7천만원이라고 할 때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계산하면 B는 3천만원, C와 D는 각각 2천만원씩의 채무를 갑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나 이를 C가 단독으로 7천만원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한 것이다.
_ (2) 면책적 채무인수를 채권자·채무자·인수인의 3면계약으로 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채권자와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인수인간의 계약으로 하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한 별 문제가 없다.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계약으로 할 경우가 문제이다. 민법은 이 경우 채권자의 승낙을 요구하고 있다(제 454조 제1항).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승낙이나 거절의 의사를 채무자나 인수인 둘 중의 아무에게나 할 수 있다. 한편, 채무자나 인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는 바, 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하지 않은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 455조 제2항).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제 456조)
5. 분할의 효과
_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나,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민법 제 1015조).
Ⅵ. 강제집행과 채무자 사망
1. 소송도중 사망한 경우
_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의무가 사망에 의하여 소멸되거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종료한다. 상속이 되는 것이면 소송이 중단되며, 상속인·상속재산 관리인 등의 승계인이 이를 수계하게 되는데,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수계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의 진행이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소송은 중단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6조).
2. 채무명의 성립후 강제집행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_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서는 채무명의에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집행문이란 채무명의가 유효하며, 강제집행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집행의 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채무명의 정본의 말미 여백에 부기하여 공증하는 문안을 말한다.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를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줄여서 집행정본이라고 한다. 집행문에는 통상의 집행문외에 조건성취집행문·승계집행문·집행문재도부여·집행문 수통부여가 있다. 승계집행문을 받기 위해서는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강제집행개시후에 사망한 경우
_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유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속행된다. 상속인이 없거나 미정이라도 관계 없다. 다만,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를 실시할 경우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12조).
Ⅶ. 정 리
1. 대출
_ (1) 공동상속인들의 채무인수 주장에 대하여
_ 판례는 채무는 협의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고 있으므로 위의 사례에서 갑 은행은 B, C, D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가 협의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인 은행을 해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하므로 은행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내용을 거부하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_ (2) 공동상속인들의 요청이 있을 때
_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채무만 단독으로 인수하는 예는 보기 어렵고 1인에게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을 모두 집중시키는 것이 통상일 것이다. 이럴
때 은행으로서도 담보가 충분하거나 인수하는 1인의 자력이 양호하다면 이에 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승인후 인수인이 무자력상태에 빠지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다.
_ (3) 인수인이 계속거래를 하고자 할 때
_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거래은행에 대한 여신거래계약상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그러한 계약상의 지위가 상속의 대상이 되느냐에 관하여 검토하건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인수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지분을 인수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공동 상속인·인수인이 당사자가 되어 계약인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나, 굳이 그러한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의 연서로 된 승인신청이 있고 은행이 이를 받고 인수인과 계속거래를 하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것이다.
_ 다만,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 중 그 1인만이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제3취득자, 담보 목적물의 공동상속인 등)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당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주3)
주3)
2. 예금
_ (1) 상속예금의 지급
_ 현재 각 금융기관에서는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을 징구하여 공동상속인을 확인하고 이들 전원의 청구가 있어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금주의 사망에 의하여 예금채권이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분할된다는 견해에 의하면 상속인 각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상속인 중 일부가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고 생사여부를 알 수 없거나,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있어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약관에 필요한 조항을 넣어 두어야 할 것이다.
_ (2) 상속예금의 상계
_ 실무상으로는 판례를 지침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위 사례에서 갑 은행은 먼저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청구하여야 할 것인 바, 상계의 통지는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