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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풀리면요

작성자lalalaa|작성시간20.11.26|조회수139 목록 댓글 1

선선발이 다시 도입되게 될텐데 이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는 장학생으로 전액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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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재단법인 하늘드림재단 작성시간 20.11.30 안녕하세요 하늘드림재단입니다.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재단 대출 지원 신청 대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선선발 후교육 훈련생이므로, 미혼시 부모님과 본인 3인가구 건강보험료 산정 / 기혼시 배우자와 본인 및 자녀 가구수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군ㆍ분위 별 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 중 주거급여 대상자 및 가구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이 불가하므로 전액이 가능하다고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재단에 건강보험료 산정이 가능한 자료를 주시고 확인 요청을 주시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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