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인력양성-2021-012호
2021년 항공인력양성사업 하늘장학생 지원 안내 |
1. 지원개요
ㅇ (신청대상) 울진비행교육훈련원(항공대, 한항전)합격자(’21년 1월~12월이내 신규입과 예정자에 한함)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훈련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훈련생
- 중위소득 70% 이내인 훈련생
ㅇ (선발인원) 6명(항공대 3명, 한항전 3명)
ㅇ (지원내역) 비행교육훈련비 35,000천원/인
- 잔여 교육비, 기숙사비 등 생활비는 훈련생 부담
2.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방법)이메일 제출 (skydream1812@daum.net)
ㅇ (신청기간)수시접수
3. 제출서류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70% 이하인 훈련생 |
공통 필수 | ㅇ하늘장학생 장학금 신청서(별지서식 1) ㅇ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서식 2) ㅇ훈련기관 합격증명서(별지서식 3) ㅇ주민등록초본(병적사실 기입),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중 1부(남성에 한함) | |
개별 필수 | ㅇ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서류 중 택 1(신청 월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 | ㅇ가족관계증명서 ㅇ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및 소득합상대상의 신청월 직전 1년 간의 납부내역) ㅇ국민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소득합산대상 모두) |
4. 제출서류 및 소득산정 방식
ㅇ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계층) 신청 월에 아래 서류발급 가능한 자
구분 | 자격명 | 비고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차상위계층 | 기초주거/교육 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
ㅇ (중위소득 70% 이하인 훈련생) 하늘장학생 지원 신청 월의 직전 1년간 월 평균 건강보험료(직장, 지역)납입액으로 소득 구간 산정
- (미혼) 본인 + 부모님(가구원 수 3인 + 미성년 형제․자매)
- (기혼) 본인 + 배우자(가구원 수 2인 + 자녀)
<2021년 소득기준 산정 참고자료>
* 건강보험요율 3.43% 적용 (단위 : 원)
구분 |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2인 가구 | 3인 가구 | |||
환산소득 | 건강보험료 납입액 | 환산소득 | 건강보험료 납입액 | |||
중위소득 | 3,088,079 | 105,920 | 3,983,950 | 136,650 | ||
1군 | 1분위 | 30% | 926,420 | 31,780 | 1,195,185 | 40,995 |
2분위 | 50% | 1,544,030 | 52,960 | 1,991,975 | 68,325 | |
2군 | 3분위 | 70% | 2,161,650 | 74,150 | 2,788,765 | 95,655 |
* 재단 대출지원 프로그램 소득산정 기준과 동일
5. 유의사항
ㅇ 하늘장학생 장학금(35,000천원/인)외 잔여 교육비, 기숙사비 등 생활비는 훈련생 부담으로 함
ㅇ 장학금 외 훈련생이 직접 납부한 잔여 교육비(약 2,800만원 내외)를 우선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중도포기 등으로 인하여 훈련생의 훈련이 중단될 경우 기 지급받은장학금은 훈련기관에서 주관사업기관(재단)으로 직접 반납
6. 문의 - 재단법인 하늘드림재단 항공인력양성팀(02 – 2661 – 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