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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모집공고

2021년 울진 하늘장학생 모집공고

작성자재단법인 하늘드림재단|작성시간21.01.14|조회수367 목록 댓글 1

항공인력양성-2021-012호

2021년 항공인력양성사업 하늘장학생 지원 안내

 

1. 지원개요

 

ㅇ (신청대상) 울진비행교육훈련원(항공대, 한항전)합격자(’21년 1월~12월이내 신규입과 예정자에 한함)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훈련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훈련생

 

- 중위소득 70% 이내인 훈련생

 

ㅇ (선발인원) 6명(항공대 3명, 한항전 3명)

 

ㅇ (지원내역) 비행교육훈련비 35,000천원/인

 

- 잔여 교육비, 기숙사비 등 생활비는 훈련생 부담

 

2.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방법)이메일 제출 (skydream1812@daum.net)

 

ㅇ (신청기간)수시접수

 

3. 제출서류

구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70% 이하인 훈련생
공통
필수
ㅇ하늘장학생 장학금 신청서(별지서식 1)
ㅇ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서식 2)
ㅇ훈련기관 합격증명서(별지서식 3)
ㅇ주민등록초본(병적사실 기입),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중 1부(남성에 한함)
개별
필수
ㅇ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서류 중 택 1(신청 월에 발급된 서류에 한함)ㅇ가족관계증명서
ㅇ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및 소득합상대상의 신청월 직전 1년 간의 납부내역)
ㅇ국민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소득합산대상 모두)

4. 제출서류 및 소득산정 방식

 

ㅇ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 계층) 신청 월에 아래 서류발급 가능한 자

구분자격명비고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의료 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차상위계층기초주거/교육 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서

 

ㅇ (중위소득 70% 이하인 훈련생) 하늘장학생 지원 신청 월의 직전 1년간 월 평균 건강보험료(직장, 지역)납입액으로 소득 구간 산정

 

- (미혼) 본인 + 부모님(가구원 수 3인 + 미성년 형제․자매)

 

- (기혼) 본인 + 배우자(가구원 수 2인 + 자녀)

<2021년 소득기준 산정 참고자료>

* 건강보험요율 3.43% 적용 (단위 : 원)

구분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2인 가구3인 가구
환산소득건강보험료 납입액환산소득건강보험료 납입액
중위소득3,088,079105,9203,983,950136,650
1군1분위30%926,42031,7801,195,18540,995
2분위50%1,544,03052,9601,991,97568,325
2군3분위70%2,161,65074,1502,788,76595,655

* 재단 대출지원 프로그램 소득산정 기준과 동일

 

 

5. 유의사항

 

ㅇ 하늘장학생 장학금(35,000천원/인)외 잔여 교육비, 기숙사비 등 생활비는 훈련생 부담으로 함

 

ㅇ 장학금 외 훈련생이 직접 납부한 잔여 교육비(약 2,800만원 내외)를 우선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중도포기 등으로 인하여 훈련생의 훈련이 중단될 경우 기 지급받은장학금은 훈련기관에서 주관사업기관(재단)으로 직접 반납

 

6. 문의 - 재단법인 하늘드림재단 항공인력양성팀(02 – 2661 – 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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