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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직원 공개채용 관련 변경사항 공지

작성자나무그늘|작성시간07.06.26|조회수96 목록 댓글 0

1. 운영직(9급) 시험과목 변경

필수과목

전 공 과 목(택 1)

2007 공개채용

2008. 1. 1. 이후 공개채용

일반상식, 영어

경제학원론, 경영학원론, 법학개론,
행정학원론,
전산학개론

경제학원론 폐지

2. 가산점적용 변경사항

구분

가산대상

가 산 비 율

2007 공개채용

2008. 1. 1. 이후
공개채용

비 고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자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좌 동

가점 합격률
(30%) 상한제
적용

자격증
소지자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필기시험
만점의 10%

필기시험
만점의 5%

 

기술사, 기능장

필기시험
만점의 10%

필기시험
만점의 5%

응시 직렬
관련 자격증에
한함

기사, 산업기사

필기시험
만점의 5%

필기시험
만점의 3%

기능사

필기시험
만점의 3%

폐 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필기시험
만점의 5%

좌 동

 

    ※ 가점요인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을 적용한다.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한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가산점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신체검사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또는 철도안전법신체검사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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