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직(9급) 시험과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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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전 공 과 목(택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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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공개채용 |
2008. 1. 1. 이후 공개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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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영어 |
경제학원론, 경영학원론, 법학개론, |
경제학원론 폐지 |
2. 가산점적용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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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산대상 |
가 산 비 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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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공개채용 |
2008. 1. 1. 이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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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
각 전형별 만점의 |
좌 동 |
가점 합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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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
필기시험 |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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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기능장 |
필기시험 |
필기시험 |
응시 직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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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산업기사 |
필기시험 |
필기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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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필기시험 |
폐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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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
필기시험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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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요인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을 적용한다.
단, 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합산한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가산점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신체검사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또는 철도안전법신체검사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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