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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대통령의 투표지 노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에 대한 조사 및 문책 요청에 관한 청원

작성자안빈낙도|작성시간26.06.10|조회수4 목록 댓글 0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및 공정성 훼손 🔥🔥🔥
공직선거법 제 167조 3항 위반 🤦😡🤬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링크는 아래에 있으니 꼭 청원 동의해주세요!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B42CC6DE6E73FD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청원의 내용

​본 청원은 지난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감행한 공직선거법상 비밀선거 원칙 위반 소지, 그리고 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고 자의적인 유효 판정을 내림으로써 면죄부를 부여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상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유린하고 국가 선거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불법적 사태에 대하여, 성역 없는 철저한 재조사와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 소추 및 문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①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소지 및 공정성 훼손 국가원수이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지방선거 사전투표 당시, 기표소 외부로 무단 이탈하여 불특정 다수가 청취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본인의 기표 상태("반만 찍혀도 괜찮냐")를 누설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상 기표 절차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기표소 내부에서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표 도중 외부로 나와 투표지의 유·무효 기준을 대외적으로 질문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격식과 비밀선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법 해석 및 직무유기 혐의 당시 현장을 관리·감독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기표소 외부에 나온 것만으로는 위반이 아니다", "투표지를 직접 보지 않아 유효하다"는 식의 법리적 근거가 박약한 논리로 사안을 축소·은폐 시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일반 유권자가 투표지를 노출할 경우 예외 없이 무효표 처리 및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최고 권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단순 해프닝'으로 규정하여 유효 처리한 것은, 헌법 제11조(법 앞의 평등)를 유린한 것이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부합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③ 결론 및 요구사항 선거의 공정성은 법치주의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공익이며,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당일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주십시오. ​권력자의 위법 소지를 인지하고도 자의적인 유효 판정을 내려 직무를 유기한 당시 사전투표 관리관 및 선관위 책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문책해 주십시오. ​향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투표지 노출 행위에 대해 동일한 사법적 잣대가 적용되도록 선거 관리 지침을 전면 재정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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