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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일반참조◈

계약전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하나요?

작성자주인장|작성시간05.04.26|조회수2,169 목록 댓글 0
    계약전력이란 한전과 고객간의 전기사용계약에 의하여 고객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범위를 말합니다. 계약전력 결정기준은 전기사용장소에 시설되어 있는 모든 전기설비용량의 합계로 하 며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 중 작은 것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변압기설비를 설 치한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변압기설비를 계약전력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력 산정 (1)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가.입력환산율 사용설비의 용량이 입력과 출력으로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입력을 적용 하고,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다음표에 의하여 입력으로 환산합니다.
    사용설비별 출력표시 입력(㎾)환산율
    전등 및 소형기기 W 100%
    전열기 100%
    특수기기(전기용접기 및 전기로) ㎾ 또는 ㎸A 100%
    전 동 기 저 압 단 상 133%
    삼 상 125%
    고압 또는 특별고압 118%
       전동기의 출력이 kW와 마력(HP)두 가지로 표시된 경우에는 kW를 기준으로, 마력(H
    P)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1마력을 750W로 간주하여 kW로 환산한 후 해당 입력환산율
    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전력 환산율(Table)
    
    구분 계약전력환산율 비고
    처음 75kW에 대하여 100% 계산의 합계치 단수가 1kW 미만일 경우에는 소숫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사용설비 1개의 입력이 75kW를 초과하는 것이 있을 경우 초과 사용설비 개별입력에 대하여 순차적 적용
    다음 75kW에 대하여 85%
    다음 75kW에 대하여 75%
    다음 75kW에 대하여 65%
    300kW 초과분에 대하여 60%
    
      다. 조명기구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합니다.
        ① 형광등 형광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25%로 합니다. 다만, 
           고효율 안정기를 설치한 형광등 및 전구형 형광등은 표시된 정격용량의 
           100%로 함.
        ② 수은등·메탈등·나트륨등 등의 방전등: 방전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
           용량(W)의 115%로 합니다. 
    
      라. 소형기기의 수가 콘센트의 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사용설비
          의 용량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의 분기소켓트 등 고정적이 아닌 것은 콘센트
          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소형기기의 수가 콘센트의 수보다 더 많은 경우
           소형기기의 용량이 큰 순서대로 콘센트의 수에 해당하는 소형기기의 용량을
            합계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합니다.
        ② 소형기기의 수가 콘센트의 수보다 더 적은 경우
           소형기기의 수를 초과하는 콘센트의 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
           하고 이를 소형기기의 합계용량에 가산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합니다.
           - 주택·독신자합숙소 등 주거용 시설:초과 1콘센트마다 50W
           - 그 밖의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100W
    
    (2)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가.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로 합니다. 
        ① 변압기설비의 용량결정은 3상변압기는 표시용량전체를, 단상변압기는 결선
           방법에 따라 다른데 Δ 또는 Y결선의 경우에는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의 
           합계를 
        ② 동일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하는 경우에는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합계의
           86.6%로 하며, 서로 다른 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하는 경우에는(큰용량의 
           변압기-작은 용량의 변압기)+작은 용량의 변압기×2×86.6%)로 계산합니다.
    
      나. 2단계 변압기시설을 가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2차 변압기를 기준하여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① 이 경우 2차 변압기 전원측 전압과 같은 전압의 사용설비는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에 의하여 산정한 용량 합산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합니다.
        ② 전등 및 소형기기를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와 동력을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전등 및 소형기기는 "변압기 용량"으로,
           동력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사용설비는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에 의하여
           산정한 용량 합산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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