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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해제! 실내,실외 구분 이렇게 하세요!

작성자김진철(대구달서구)|작성시간22.05.05|조회수425 목록 댓글 13

실외 마스크 해제! ′실내′, ′실외′구분 이렇게 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여 만에 전면 해제된 후,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가 해제되어 일상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디서 써야하고 어디서 벗어야하는지 아직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의무 시설을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1. 실외 마스크 해제 적용 시설
 
· 산책로
· 등산로
· 야외 결혼식(50인 이하)
· 야외 승강장 및 정류장

중앙 재난 안전 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실외와 실내를 구분하는 기준은 ′천장과 사방 벽 유무′라 합니다.

2. 실외 마스크 해제 미적용 시설 

· 비행기
· 요양병원
· 지하철
· 버스
· 택시 
· 50인 이상 집회
· 관람객 50인 이상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영화관, 야구경기장 등 50인 이상 밀집하는 공간일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3. 실외 마스크 착용 예외적 의무화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해당 증상이 있을 경우 실외 마스크 해제 적용 시설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②고령층 또는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기 미접종자
 
고령층 또는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③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최소 1m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4.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위반 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할 시 행위자에게는 10만 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스카프/망사형 마스크 가능 여부

현행 지침과 마찬가지로 망사형·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넥워머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마스크 전면 해제가 아니니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챙기시길 바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아래 공유하기(우측 하단)을 눌러 가까운 지인분들에게도 알려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떠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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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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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김진철(대구달서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5.05 공원에 운동 나가면 90%이상 마스크하고있습니다
  • 작성자하현숙(평택) | 작성시간 22.05.05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진철(대구달서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5.06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 작성자최금성(서울송파구) | 작성시간 22.05.07 감사합니다
    마스크가 백신~~
  • 답댓글 작성자김진철(대구달서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5.07 옳으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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