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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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맹명희 작성시간24.05.01 맞아요... 저도 티비에서 며칠 전에 봤어요..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 대상이 되는 5종의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는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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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서윤(충북청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1 저도 조카가 캡쳐해서 보내줘서 각 기관에 문의했더니 서로 미루다 돌아온 답이 견주가 있는 개는 공권력 투입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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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서윤(충북청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3 지인이 경찰쪽에 있어 알아보니 당시바로 신고 들서가지 않은 상황이면 지자체장에게 청원(??) 같은 걸 넣어서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네요 ㅜㅜ
모두 묶인 줄도 다시 확인 하심 좋을 듯 해요
모두 행복하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