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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서윤(충북청주)| 작성시간24.05.01| 조회수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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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맹명희 작성시간24.05.01 개통령도 사람을 무는 개는 안락사를 추천하는 거 같던데요.
  • 작성자 맹명희 작성시간24.05.01 견주가 100 살이라 해도 그 개 죽이라고 하세요..
    어린 아이들이 물릴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김경자(서울) 작성시간24.05.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78435?sid=102
  • 작성자 김경자(서울) 작성시간24.05.01 견주 의사와 상관없이 안락사 가능해졌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맹명희 작성시간24.05.01 맞아요... 저도 티비에서 며칠 전에 봤어요..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 대상이 되는 5종의 맹견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는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작성자 전서윤(충북청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1 저도 조카가 캡쳐해서 보내줘서 각 기관에 문의했더니 서로 미루다 돌아온 답이 견주가 있는 개는 공권력 투입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ㅜㅜ
  • 작성자 오두애(김포) 작성시간24.05.02 한번 사람을 물은 개은 피냄새을 맞아서 또 물은다고 들은것 같아요 안락사가 맞는것 같아요
  • 작성자 전서윤(충북청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3 지인이 경찰쪽에 있어 알아보니 당시바로 신고 들서가지 않은 상황이면 지자체장에게 청원(??) 같은 걸 넣어서 심사를 기다려야 한다네요 ㅜㅜ

    모두 묶인 줄도 다시 확인 하심 좋을 듯 해요

    모두 행복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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