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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전 보험증권

작성자김영원(김천)| 작성시간21.03.23| 조회수718|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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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맹명희 작성시간21.03.24 채권은 내용에 따라 받아지는 경우도 있는 거 같던데...
    이건 생명보험인가보네요.
  • 작성자 맹명희 작성시간21.03.24 진품명품에 보내보세요. 사진 찍어서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시면 될 겁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김영원(김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3.24 아는지인 딸이 일본에 거주해서 직접
    해당보험사에 알아봐 달라구 부탁해 뒀습니다
    에고 진작 그 생각을 못했는지 ㅉ ㅉ
  • 작성자 김옥진(대전) 작성시간21.03.24 저희 시집안이 좀 살만한 집안였다 보니..
    묵은 채권과 증서들이 많이 있어서.. 신청해서 보상 받으심이 어떠하시냐 했더니..
    절차가 복잡하다 하시데요..
    국제건이라 신문에 공고도 해야 하고..
    여러모로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하시며..
    그냥 기념으로 두시겠다고 하시데요..
  • 답댓글 작성자 맹명희 작성시간21.03.24 채권이 아니고 생명보험이라 가치가 없을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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