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분실물 지갑 처리

작성자김영원(김천)|작성시간24.09.04|조회수464 목록 댓글 5

 

친구랑 점심먹고 귀가도중 6차선도로 하향선 2차선에 지갑이 있어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했드니  "습득물보관증" 용지를 줬습니다

1.지갑(핸드폰삽입가능):꽤 비싸보임

 (핸드폰은 없음)

2.현금1.236,000원

3. 주민증

4. 운전 면허증

5. 신용카드3매

6. 지역사랑카드 등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1. 정당한 보상금을 받았다

2. 권리를 포기했다

3. 황당한 금액을 변상했다

4.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다

 만약에 만약에 이글을 읽는 당신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문희(경북김천) | 작성시간 24.09.04 4번
  • 작성자김진철(대구달서구) | 작성시간 24.09.04 지갑주인은 좋은분만나서 다행입니다
  • 작성자김금숙(서울) | 작성시간 24.09.05 저도 현금등 분실물 습득을
    잘 하는 편이데 조건없이 돌려줬습니다
    그럼 나중에 음료수등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는등
    반짝친구가 되지요~^^
  • 작성자이길순(청주) | 작성시간 24.09.05 좋은 일 하셨네요
    습득한 물건을 주우면
    그 즉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천으로 된 필통을 주었었는데 연필이 아닌 목걸이 팔찌 진주반지등이 들어 있어서 그 자리에 다시 던져놓고 신고를 한적이 있답니다
  • 작성자김병수(아마도난) | 작성시간 24.09.05 저는 아예 손 안대요.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