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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사업자등록 있으신 분들 이런 메일 받으셨지요?

작성자맹명희|작성시간20.12.04|조회수2,672 목록 댓글 3

[Web발신]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귀하(사)가 영위하는 업종은 2021.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업종 :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의무발생업종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및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 안내 사항 : 2021년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및 가맹점 가입 등
■ 문의 :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번(1번 → 1번)

■ 열람기간 : 2020/12/31 23:59:00

아래 '안내문 확인하기 URL'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안내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문 확인하기 :
https://공공알림문자.org/ml.do?b=NTa0k0miAesRJ6n

○ 수신거부/해제하기 :
https://공공알림문자.org/ja.do?b=NTa0k0miAesRJ6n (접속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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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맹명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2.04 판매자님들 모두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양재용(경기이천) | 작성시간 20.12.04 넵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황덕환(강화) | 작성시간 20.12.04 메일은 못받았지만 내용은 잘 숙지 하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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