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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자료실

[[ 기출문제 ]]126회 전산세무2급(260606)

작성자잘생긴샘|작성시간26.06.22|조회수39 목록 댓글 0

 

<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

    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미수금과 미지급금(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 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에는 적요 입력을 생략하지만,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

    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의 계정과목에 대하여 거래

    처코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답안)을 도출하는 경우에 차・대변에 동액이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 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로 구분되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메뉴에서 제시

    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출금거래를 대체전표로 회계처리하는 것 도 인정함), 수정입력(해당 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수정전 전표를

    삭제하고 수정된 전표를 새롭게 입력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⑦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하며, 하단의 분개가 적

    절히 작성되었다면 분개유형(외상, 현금, 혼합, 카드)은 답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⑧ 대손충당금 관련 문제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 6.17의2)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⑨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후, 결산자료입력 메뉴의 해

    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하고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로 입력( 전표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분개 생성 또는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직접 수동분개 입력) 하여야 합니다.

⑩ 앞선 문제의 답안에 영향을 받는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 본인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산정과 관련된 리베이트의 경우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ㆍ해당 문제에서 간접원가를 취득원가에 산입하기 위한 명시적인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간접원가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

   지 않습니다.

 

A형 4번(B형 14번)(기각)

ㆍ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분류됩니다.

ㆍ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만기보유증권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때 에는 장부금액과 만기 액면금

   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합니다[일반기업회계준 문단6.29].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②번 지문의 경우 우발부채의 인식요건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상 부채의 인식 가능 여부 를 다룬 것이므로 옳은 설명에 해당합

   니다.

 

A형 10번(B형 10번)(기각)

ㆍ해당 문제에서 제조공장의 재산세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이는 제조원가에 해당합니다. 제조원가를 판매 관리비로 잘못 계상할 경우 당기제

   품제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로 만 나이 여부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현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②번 지문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평균이라는 표

   현이 없다고 해서 틀린 설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해당 문제의 건물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공된 유형자산이므로 ‘건물’ 계정과목을 사용 해야 합니다. 반면, ‘완성건물’은 부

   동산개발 및 시행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건물을 완공하였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따라서 ‘완성건물’로 입

   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해당 문제에서 영업부의 비용인 것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영업외비용이 아닌 판매비와관리비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므로 선적일인 2026. 07. 25.에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바람전자는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실무문제2번 <입력 시 유의사항>에 따라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코드를, 판매비와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코드를 사용해 야 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비용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답안은 정

   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3번의 1번(인용)

ㆍ해당 문제에서 호수는 제시되어 있으나 동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임의로 1동 등으로 작성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호수를 문제에서 제시된 숫자 외의 값으로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3번의 2번(일부인용)

ㆍ대손세액공제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신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1기에 이미 대손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된 외상매출금은 반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ㆍ해당 문제에서 ‘일반매입 중 업무무관자산 매입’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은 일반매입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ㆍ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에서 종이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 기재 항목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가산세 금액을

   [지연발급 등] 란에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ㆍ지난 제125회 시험부터 2026년 개정세법이 적용됨을 공지하였으며, 본 시험문제 역시 이에 따라 출제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는 5,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상의 작성방법은 참고용이므로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ㆍ국외용역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기타(6번)’에 반영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해당 문제에서 제시된 이자율은 연 이자율이므로, 월할계산 시 6개월이 아닌 12개월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만기 일시지급은 실제 지출

   시기를 의미할 뿐이며, 회계상으로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당기 기간 경과분 4개월에 대한 이자비용을 계상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인용)

ㆍ‘장기차입금’ 계정과목 대신 ‘외화장기차입금’ 계정과목으로 작성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해당 문제에서 마이너스통장을 보통예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통예금 외의 계정과목으로 작성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

   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정상감모손실을 매출원가에 산입하는 회계처리를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한 후, [결산자료입력]에서 기말 제품 재고액 50,000,000원을 반

   영하여 전표추가를 진행하면 정상감모손실에 대한 매출원가가 중복으로 계상됩니다. 따라서 일반전표에 직접 입력한 후 [결산자료입력]을

   진행한 경우는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처분예정일에 반영해야 하므로, 결산일에 이익잉여금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일반전표에 입력한 답

   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주당배당금(률) 보통주’는 보통주의 주당 배당금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는 칸 이므로 미지급배당금 및 미교부

   주식배당금과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주당배당금(률) 란에 금액을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수당공제등록에서 사용하지 않는 급여 및 공제항목을 ‘부’로 변경하여도 무방합니다.

ㆍ전산세무2급 실무시험 중 원천제세 출제 범위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기초 및 전자신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제가 기존

   전산세무1급에서만 출제되었고 전산세무2급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출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전자신고용 파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고서의 마감 처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문에서 마감 절차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수험생은 신고서의 마감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 5번의 3번(일부인용)

ㆍ[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메뉴의 [부양가족] 탭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녀세액공제 공제 가능 표시가 반영되는 전산 오류

   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ㆍ해당 문제에서 월세를 ‘월세액’이 아닌 ‘월세지급액’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연간지급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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