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
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미수금과 미지급금(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 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에는 적요 입력을 생략하지만,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
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의 계정과목에 대하여 거래
처코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답안)을 도출하는 경우에 차・대변에 동액이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 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로 구분되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메뉴에서 제시
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출금거래를 대체전표로 회계처리하는 것 도 인정함), 수정입력(해당 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수정전 전표를
삭제하고 수정된 전표를 새롭게 입력하는 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⑦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에 입력하며, 하단의 분개가 적
절히 작성되었다면 분개유형(외상, 현금, 혼합, 카드)은 답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⑧ 대손충당금 관련 문제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 6.17의2)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⑨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후, 결산자료입력 메뉴의 해
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하고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로 입력( 전표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분개 생성 또는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직접 수동분개 입력) 하여야 합니다.
⑩ 앞선 문제의 답안에 영향을 받는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 본인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지급 거절된 부도어음에 대한 회계처리는 부도어음과수표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므로 ①번 지문은 옳은 설명입니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④번 지문의 경우 이자비용을 차변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비용의 발생에 해당합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며 이에 따라 자본도 과대계상됩니다. 따라서 ③번 지문은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형 8번(B형 8번)(인용)
ㆍ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기준을 판단할 때, 발생주의는 거래가 실제 현금 유출입과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회계처리하므로 상
대적으로 목적적합성이 높습니다. 반면, 현금주의는 실제 현금 유출입이 있을 때만 회계처리하므로 발생주의에 비해 신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③번 지문 역시 틀린 설명이므로 복수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직접재료비가 감소하면 당기총제조원가가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당기제품제조원가도 감소하므로 매출원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④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형 13번(B형 3번)(인용)
ㆍ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경우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①번 지문도 틀린 설명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①번 지문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 고,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상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고 법인의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
지’를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해당 문제의 경우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해야 하 며, 이는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
유하는 단기매매증권과는 구분됩니다. 또한, 계정과목코드 123번 의 매도가능증권은 당좌자산에 해당하므로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
(178)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해당 문제에서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 답안은 정답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해당 문제는 중간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이므로, 자본 항목인 중간배당금이 아니라 수익계정인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2번의 6번(기각)
ㆍ해당 문제는 원재료 매입에 대한 계약금 10%를 지급하는 거래이며, 원재료도 인도받지 못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이 아닌 선급금 계정과
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3번의 3번(인용)
ㆍ해당 문제에서 현금영수증의 발행여부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유형 : 22.현과’로 입력한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3번의 6번(기각)
ㆍ원재료는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제조원가의 구성요소이며, 해당 원재료 매입처를 위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역시 제조원가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기업업무추진비는 판매관리비(800번대)가 아닌 제조원가(500번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해당 문제에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는 부품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모품이 아닌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처리해
야 합니다. 따라서 기계장치 외의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ㆍ오류수정 문제는 제시된 오류사항에 대해서 수정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은 수정사
항이 아니므로, 전자여부를 임의로 ‘부’로 변경하는 등의 오류사항 외의 내용을 수정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ㆍ해당 지문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에서 제시된 오류사항 외의 정상적인 기존 전표데이터를
삭제하고 일반전표에 입력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운송원가(700번대)인 유류비는 특정 업종(운수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따라서 제조 및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금정기업은 판매비와관리비인 차량유지비로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차량유지비 외의 유류비로 처리한 답안은 정답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