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원형 탈모 치료제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환자 약값 부담 뚝
출처 : 보험저널 ㅣ 2026-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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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성인 중증 원형 탈모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기준을 확대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자가 약값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이 치료제는 국내외 임상연구 문헌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 새롭게 편입됐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은 기존 치료제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성인 중증 원형 탈모 환자다. 구체적으로 전신 스테로이드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전체 두피 탈모 면적을 나타내는 탈모 중증도 평가(SALT) 점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SALT 점수가 50 이상이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소실되는 등 명확한 탈모 증상이 있으면서 SALT 점수가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환자는 급여 인정을 위해 약제 투여 과거력과 환부 사진 등 SALT 산출 근거를 객관적으로 증빙해야 한다.
건강보험 혜택은 주기적인 치료 효과 평가를 통과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지된다. 최초 평가는 약제 투여 후 36주 차에 진행되며, 이때 SALT 점수가 20 이하로 감소해야 급여 지원이 이어진다. 이후 6개월마다 추가 평가를 거쳐 치료 효과가 지속됨이 입증되어야 한다.
1회 처방은 원칙적으로 최대 30일분까지 가능하지만, 최초 투약 후 24주가 경과하여 질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부작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최대 9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현재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당 약제를 복용 중인 환자들을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됐다. 고시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부터 약을 투여해 온 환자는 최초 투여 시점에 개정된 선행 치료 및 중증도 급여 기준을 충족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용 기간이 36주를 넘긴 환자는 당시의 36주 차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과거 자료 입증이 어렵다면 고시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요건을 입증해 급여 대상자로 전환된 기존 투여 환자 역시 급여 인정 기간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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