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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인 '7월 보험료 인상' … 신담보 요율 ‘소급 반영’에 암·뇌·심 3~4% 오를 듯

작성자메리츠 성태환|작성시간26.06.23|조회수34 목록 댓글 0

숨죽인 '7월 보험료 인상' … 신담보 요율 ‘소급 반영’에 암·뇌·심 3~4% 오를 듯

출처 : 보험저널 ㅣ 2026-06-22 23:44

출처링크 : 숨죽인 '7월 보험료 인상' … 신담보 요율 ‘소급 반영’에 암·뇌·심 3~4% 오를 듯 < 기획 < 기획특집&단독 < 기사본문 - 보험저널

 

7월부터 신담보 손해율 가정 보수화… 위험보험료 상승 불가피
신담보 손해율 ‘90% 이상’ 적용… 암·뇌·심 치료비 3~4% 인상 예고

 

7월 보험료 인상의 핵심은 신담보 요율 산출 기준이 유사한 기존 담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보험사들이 최근 신담보 개발 과정에서 적용한 보수적인 발생률·손해율 가정을 유사 담보의 요율 재산정에도 반영하면서, 7월 이후 판매되는 신규계약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절판마케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앞세운 영업 현장의 어필도 비교적 조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신담보 요율이 기존 담보에 ‘사실상 소급 반영’되는 효과로 보고 있다. 새로 개발한 담보에 적용했던 높은 보험료 산출 기준이 유사한 기존 담보의 예정 위험률과 손해율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암·뇌·심 주요치료비 담보가 보험료 인상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암·뇌·심 주요치료비 담보는 발생률과 반복치료 가능성이 손해율 가정에 반영되면서 예정 보험금이 커지고, 이에 따라 비갱신형 보험료가 3~4%가량 인상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보험사별 자체 손해율 가정과 담보별 경험통계가 다른 만큼 실제 보험료 인상률은 회사별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7월부터 신담보 손해율 가정 보수화… 위험보험료 상승 불가피

손해율 가이드라인의 핵심 대상은 신규 담보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상품 계리 가정 점검 과정에서 경험통계가 부족한 신규 담보에 대해 보수적 손해율을 적용하도록 보험업계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보험사는 신규 담보의 손해율 가정을 산출할 때 유사 담보를 단순 준용해 낙관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신규 담보에는 보수적 손해율 90%와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신규 담보는 위험률 구조나 보장 체계가 바뀌거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담보를 뜻한다. 고지 유형 신설도 신규 담보에 포함된다. 예컨대 보장 범위가 넓어지거나 기존 담보보다 지급 가능성이 높은 구조로 설계된 담보라면 기존 경험통계만으로 손해율을 낮게 산출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경험통계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신규 담보에는 유사 담보 손해율을 준용하거나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손해율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식이 상품 경쟁 과정에서 보험료를 낮추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신규 담보 손해율 가정에 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손해율 가정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면 예상 보험금 지급액이 커지고, 예정 위험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손해율 가정이 높아지면 CSM(계약서비스마진)은 줄어들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보장 구조를 유지할 경우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한 만큼 보험료 인상, 가입금액 축소, 감액·면책 조건 조정 등 방어 장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신담보 손해율 ‘90% 이상’ 적용… 암·뇌·심 치료비 3~4% 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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