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659만원으로 인상…개인 부담 1만450원 늘어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인상…950원 올라
[워라벨타임스]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일부 가입자의 경우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나다.
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원에서 659만원, 하한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며 소득이 낮더라도 최소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적용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2만9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내는 금액은 인상분의 절반인 1만450원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월 41만원 미만 가입자도 하한액 조정이 적용되면서 기존 하한액 기준 40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3만8000원에서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하한액 41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3만8950원을 내게 돼 월 950원 인상된다.
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원에서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들은 이번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은 없다.
본인의 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바뀌지 않으며, 연금개혁에 따라 9%에서 9.5%로 오른 보험료율 인상분에 대해서만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내게 된다.
복지부는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내는 보험료가 늘어나지만, 이와 함께 미래 연금 수령액도 함께 늘어나 노후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