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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라이프]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여권 재발급 '정부24'서 온라인으로

작성자워라벨타임스|작성시간26.06.11|조회수14 목록 댓글 0

12일부터 부모가 미성년 자녀 민원 온라인서 대리 신청·발급 가능
장애인증명서, 여권 재발급 서비스부터 순차적 도입해 불편 해소

행정안전부 제공

[워라벨타임스] 보호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가 내일(12일)부터 '정부24'에서 시작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민체감과제 중 하나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비스를 본인에게만 제공해 왔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모가 주민센터나 재외공관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장애인증명서와 여권 재발급부터 시작, 직접 방문 불편 해소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성년 자녀와 관련해 국민의 이용 수요가 높은 민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일상에서 자주 활용되는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6월 12일부터 부모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다만, 부모가 아닌 제3자의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담당 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단계적 확대 추진, 연말에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까지 가능

또 이번 첫 서비스를 시작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 민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그간 세대주만 발급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는 누구나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이번 개선으로 부모들은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센터나 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한결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실생활에서 자주 필요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나 여권 재발급 신청 등을 온라인화함으로써 국민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느꼈던 시간적 부담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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