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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가는 길]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확대…'신생아 특공' 신설

작성자워라벨타임스|작성시간26.06.14|조회수43 목록 댓글 0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맞춤형 지원 확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15일 시행

국토교통부 제공

[워라벨타임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민영주택 청약 시 출산 가구(만 2세 미만 신생아)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내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신혼부부 특별공급 23% 중 8%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9% 중 2%)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가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10%)해 혼인 이후 7년 내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가 청약 혜택을 얻도록 할 예정이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도 지방정부가 지역 이주자 및 이전기업 종사자에게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전체 공급량의 10%를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이 외국인 투자 촉진, 전통문화 보존 등으로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어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대상으로 '지역에 기업 유치·인구유입' 목적의 물량을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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