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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도우미]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내일(15일)부터 신청…현금 지원 제도 첫 도입

작성자워라벨타임스|작성시간26.06.14|조회수36 목록 댓글 0

월세에 냉난방비 포함돼 있을 때 현금 지원 '사전 예외지급' 도입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교체 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워라벨타임스]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내일(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올해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로 등록되며,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본인의 자격 변동 여부를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자격이 있고, 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급세대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청구서에서 자동차감 받거나,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등 필요한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올해는 수급자의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 비용이 월세 등에 포함되어 에너지바우처로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기간 중 에너지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전 예외지급'을 도입한다.

또 연탄쿠폰을 사용중인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을 통해 기존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교체하고, 난방연료 전환에 따른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급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새롭게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12만2000세대까지 확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전담기관)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량을 조사해 에너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촘촘한 에너지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에서 받으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연탄보일러 교체 및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재단 연탄전환 의향조사 통합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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