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 4호선 등 코레일 관할 구간 6월 20일부터 적용
6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잠시 나갔다가 15분 이내에 다시 탑승할 경우 또 다시 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워라벨타임스 자료사진
[워라벨타임스]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잠시 나갔다가 15분 이내에 다시 탑승할 경우 또 다시 운임을 내지 않아도 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한 뒤 같은 역, 같은 노선의 개찰구를 통해 15분 이내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구간과 3호선 대화~지축, 4호선 남태령~오이도,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이 포함된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1회권과 정기권 이용객은 기존처럼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 노선은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전철 이용객이 화장실 등 긴급한 사유로 개찰구를 나설 경우 직원을 호출하면 비상게이트로 이용객을 안내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용객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미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56억원 규모(약 604만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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