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병상 이상 병원·요양병원 등 관리·감독 의무화
간병인 교육·관리책임자 지정·표준계약서도 마련
[워라벨타임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등은 간병서비스 운영과 안전관리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지침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이 마련돼, 일선에 배포됐다.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환자의 입원생활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병원 단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 간병인 질 관리 문제, 환자 안전에 대한 불안과 안전사고 우려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의무화했다. 적용 대상은 100병상 이상 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이다.
이들 의료기관장은 복지부가 제시한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기관 규모와 특성, 운영 여건에 맞게 자체 관리·감독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표준지침은 지난해 발표된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 표준지침(안)'을 토대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운영 결과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표준지침은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의 방식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급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와 간병서비스 제공자 간 사적 계약에 따른 간병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지위 등을 고려해 원내 감염예방·관리 및 환자 안전 수칙 안내 등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범위를 정하고, 계약 편의를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또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병원 배치 전·후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간병서비스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 전반을 총괄·조정하고 원내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표준지침 배포 후 연구용역을 통해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현황과 지침 반영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며,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도입 시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급여 지급 요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