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성과관리 시스템'도 하반기 도입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되고, 하반기부터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워라벨타임스] 앞으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1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성과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 내요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3일 공포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실질 기여도가 평정 결과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문화를 확립하고, 성과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되더라도 평가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평가결과를 통지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평가 완료 후, 평가 대상자의 평가 결과(점수, 순위, 평가 의견 등)를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 야 한다.
이를 통해 평가 대상자는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인사처는 평정 결과 통지 의무화 조치에 이어 평가의 객관성을 더욱 탄탄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연말 일회성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
시스템은 평가 대상자가 수시로 작성한 업무추진 기록을 평가자가 확인‧되먹임(피드백)하며,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게 한다.
하반기부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정립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