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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트로스] 최저시급 못 받은 알바생 절반 "근로계약서 안 썼다"

작성자워라벨타임스|작성시간26.06.19|조회수18 목록 댓글 0

알바생 10명 중 3명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 받은 경험
알바천국, 아르바이트 경험자 1804명 대상 설문조사

알바천국 제공

[워라벨타임스] 아르바이트(알바)생 10명 중 3명은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이달 초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개인회원 18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1.9%가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최저시급 미달 경험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전라권(광주·전남·전북)이 38.9%로 가장 높았고 강원권과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도 각각 38.5%, 38.4%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은 33.7%, 제주권은 33.3%로 집계됐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만 27.6%로 유일하게 20%대였다.

최저시급 미달을 경험한 업종으로는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판매 업종(33.3%)이 가장 높았고, 외식·음료 업종(21.2%)과 서비스 업종(18.1%), 생산·건설·노무 업종(7.3%)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시급 미달을 경험한 응답자의 당시 시급은 법정 최저시급의 90% 수준이 34.5%로 가장 많았다. 80% 수준은 29.9%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70% 수준은 17.2%, 50% 수준은 8.9%, 60% 수준은 6.6%였다.

특히, 근로계약서 관련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중 49.0%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최저시급 미달 경험자 중 근로계약서와 실제 시급이 달랐던 경우도 23.6%였다.

최저시급 미달과 관련한 갈등 해결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갈등 해결하지 않음(49.3%)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고용주와 직접 합의했다(27.1%)는 답이 많았다. 반면 고용노동부 등 기관을 통한 요청이나 변호사·노무사 등 법률 상담’과 같이 공식적인 권리 구제 절차를 활용한 비율은 각각 9.9%, 0.7%에 불과했다.

올해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49.5%로 가장 많았지만 낮다는 응답도 45.2%나 됐다. 반면, 높다고 답한 응답은 5.3%에 그쳤다.

내년도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73.4%가 인상을 희망했고, 금액 수준은 1만1767원이었다.

한편, 알바천국은 청소년 대상 아르바이트 권익 교육 '첫 알바는 천국이지 클래스' 참여기관을 상시 모집 중이다. 첫 알바는 천국이지 클래스는 일의 가치와 노동 인권, 아르바이트 구직 시 꼭 알아야 할 기초노동법 등으로 구성됐고 서울·인천·경기 소재 고등학교와 청소년 기관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 알바트로스(Albatross)는 슴샛과의 바닷새로 모든 조류 중 가장 활공을 잘하는 조류로 날개 길이가 3m에 이른다고 합니다. 바람 부는 날에는 날갯짓을 않고도 수 시간 동안 떠 있을 수 있고, 50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 마디로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멀리 나는 새로 상징됩니다. 알바트로스의 또 다른 의미로는 골프에서 기준 타수보다 3타 적게 홀아웃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로또복권에 당첨될 확률에 버금갈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워라벨타임스는 알바생 여러분들이 알바트로스의 꿈을 이루길 응원하는 뜻에서 '알바트로스' 시리즈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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