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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도우미] '맘편한 임신 서비스' 대리신청제 도입하고 미숙아 출산 가정도 지원

작성자워라벨타임스|작성시간26.06.22|조회수12 목록 댓글 0

몸이 불편한 임산부 대신해 지원 서비스 대리 신청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혜택 늘려 가계 부담 해소

'맘편한 임신' 서비스 업무 흐름도. 행정안전부 제공

[워라벨타임스] 임산부에게 진료비와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 신청제도가 도입되고, 지원 대상에 미숙아 출산 가정도 추가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가장 큰 변화는 대리 신청 제도 도입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서비스를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과 임산부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 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대리 신청 허용과 함께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 내 개별 정책의 혜택과 편의성도 확대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출산 가정이 추가됐다.

또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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