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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건강] 에볼라 위험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 25개국 3분기에도 유지

작성자워라벨타임스|작성시간26.06.23|조회수8 목록 댓글 0

7월부터 입국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의무

질병관리청 제공

[워라벨타임스] 에볼라 발생국 5개국이 추가 지정한 가운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25개국으로 유지된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2026년) 3분기 검역관리지역과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 달(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의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다.

질병관리청 제공

지난 5월 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 5개국(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이 추가 지정됐으며,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25개국으로 현행 유지된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가 아닌 일부 지역만 지정됐다.

메르스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13개국도 대상이다. 페스트가 유행하는 마다가스카르와 몽골,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유행 중인 5개국도 포함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 후 입국할 때는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큐 코드(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제3국을 거쳐 입국할 때도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해당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21일 동안 증상을 자가 점검해 발열, 복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 후 안내에 따라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총 173개국을 지정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 국가로 발표한 10개국 중 기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5개국(앙골라·부룬디·콩고공화국·중앙아프리카공화국·잠비아)을 신규 지정했다.

검역관리지역도 체류·경유 후 입국했을 때 발열·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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