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한도 최대 1억원 높이고 자기부담 최대 5000만원 낮춰
6월 25일부터 11월까지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가입자 모집
[워라벨타임스] 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최대 18억원의 배상보험을 지원한다. 해당 전문의와 전공의의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본격하면서 오는 25일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이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받는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국가가 해당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모자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전문의의 경우 보장한도를 17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이고 자기부담을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춰 보장성을 강화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고액 배상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지원 보험료만으로 고액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대상은 필수의료 전문의와 전공의다.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이상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에 소속된 전문의로, 응급의학과뿐만 아니라 타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1억5000만원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6억5000만원(의료기관 부담 포함시 총 18억원)을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5만원이고,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의료기관의 보험료 부담은 없다.
필수의료 전공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 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2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 부담으로 하고, 보험은 이를 초과한 3억1000만원의 배상액(수련병원 부담 포함시 총 3억30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30만원으로,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또 해당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30만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경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본 보험 가입 의료인의 의료사고는 최대 1000만원의 손해 배상액을 별도 지원한다. 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되는 경우 법률 자문도 지원한다.
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은 6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필수의료 전공의에 대해 보험료 환급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지난해 필수의료 고액보험에 가입해 갱신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 콜센터 상담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