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승차대응 B1이중원, 2026. 6. 16(화). 오전 22번노선 4345호 14순번

작성자B1이중원|작성시간26.06.22|조회수7 목록 댓글 0

부정승차대응 기록하실 때 참고하세요 (이 참고는 보신 후 작성할 때는 지우고 게시해주세요.

● 위 제목란에는 아래 내용 복사해서 붙여넣은 후 자신의 근무에 맞게 바꾸시면 됩니다. 

    복사 → 부정승차대응 A2홍길동, 2022. 5. 12 (목). 오후 6번노선 4301호 17순번 

부정승차 의도나 잘못된 요금방법으로 승차하려는 아래 행동에 대하여 대응하여 정찰제요금을 완납하였거나 하차 지시에 따랐거나 경찰 출동된 경우에 기록

 - 아예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리로 이동함   
- 미충전 카드 태그하고 자리로 이동함 
- 국가유공자 할인카드가 아닌 비슷한 카드로 승차 요구할 때 (금색과 청색만 해당, 녹색은 안됨, 장애인복지카드 안됨, 노인 할인 없음)
- 연령과 다른 카드 태그하고 자리로 이동함 (성인이 청소년 또는 어린이 교통카드 사용하는 사례 많음)
- 미리 하차태그 후 다시 자리에 착석함 (환승거리비례제 :  환승할 경우 10km내 기본, 10~40km(매5km마다 100원 추가), 40km 초과(100원)
- 청소년 이하 승객이 성인(부모)카드를 사용을 요구할 때 (청소년이 요금을 할인받고자 하는 경우는 청소년교통카드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할인됨)

- "이미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멘트나오는데도 그냥 좌석으로 이동함 

- 현금 승차자에게 카드사용 권고와 계좌이체 안내를 하였을 때

※ 불인정되는 경우 : 작성하는 대응내용 기록에 대응한 내용이 없이 승객이 하차한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또한 현금없는 버스 운행기사가 현금 승차객에게 계좌이체 방법 알리기 전에 교통카드 구입을 권유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도 불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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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 시간 : 2회차

 

2. 발생 장소 (상행or하행) : 도화초등학교 상행 정류장.

 

3. 문제승객 성별, 연령대 :  50대 여

 

4. 문제내용 : 승객분께서 탑승 후 카드를 태그하셨는데 미승인카드라고 나와서 다른카드 없으시냐고 여쭤보니 현금 얼마 주면 되냐고 함.

 

5. 대응내용 : 저희 버스는 현금을 받지 않고 구비된 교통카드를 구매하시거나 계좌이체 해주셔야한다고 말씀드리니 현금 5000원으로 교통카드 구매하시고 탑승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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