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물품의 장치) ①외국물품과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57조· 제158조내지 제161조· 제163조· 제172조· 제177조· 제208조내지 제212조및 제3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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