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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관세법]제17조 (적용법령)

작성자대기만성|작성시간05.02.07|조회수38 목록 댓글 0
제17조 (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 :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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