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제191조(보세건설장) 작성자대기만성|작성시간05.02.28|조회수49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제5관 보세건설장 제191조(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