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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관세법]제191조(보세건설장)

작성자대기만성|작성시간05.02.28|조회수49 목록 댓글 0
 


제5관 보세건설장

제191조(보세건설장) 보세건설장에서는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사용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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