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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관세법]제43조(관세의 현장수납)

작성자대기만성|작성시간05.02.17|조회수36 목록 댓글 0

제43조(관세의 현장수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출납공무원 아닌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현금을 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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