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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관세법]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작성자대기만성|작성시간05.02.24|조회수85 목록 댓글 0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2.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기타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시약류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3.

제2호의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 또는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4.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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