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양도가능 신용장의 정의]
양도가능 신용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일반화되어 1951년 신용장 통일규칙 개정시에 제49조로 처음 도입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양도가능 신용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그 정의를 명료하게 하고, 신용장의 양도 또는 양도변경의 통지는 이를 승낙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란 제1수익자가 지급, 연지급 약정,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수권된 은행 또는 개방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상에 특별히 양도은행으로 수권된 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양도은행은 지급, 연지급 약정, 인수 또는 매입은행, 그리고 개방 매입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상에 양도은행으로 특별히 수권된 은행으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b. [[양도가능]의 용어제한]
물론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상에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는 명시를 분명히 한 때에만 양도될 수 있다. 따라서 [양도가능]의 명시가 불명확한 신용장은 당연히 양도불능 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제1수익자는 개설은행이 [양도가능]의 명시를 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또는 지정된 양도은행에게 요청하여 일방적으로 신용장을 양도하게 할 수는 없다. 신용장의 양도요청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성립될 수 없으며, 이는 반드시 양도은행측의 승낙을 득하여야 한다.
한편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또는 [transmissible]이란 용어는 양도가능 신용장을 의미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즉,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이러한 용어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이는 [양도가능](transferable)의 의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하여야 한다고 명료한 규정을 두었다.
c. [양도은행의 책임]
양도은행은 자신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방법과 범위내에서만 신용장을 양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수익자는 당초 개설된 신용장의 범위를 초과하여 양도를 요청할 [권리](right of request)가 없으며, 오히려 양도은행은 그가 동의한 방법과 범위를 벗어난 양도의 요청은 이를 거절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
d. [양도지시의 통지]
제1수익자는 양도된 신용장이 장차 변경되었을 경우 양도은행이 이를 제2수익자 앞으로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도은행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1수익자의 지시는 늦어도 신용장의 양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행하여야 하며, 이어 양도은행은 신용장을 양도할 당시에 신용장변경에 관한 제1수익자의 지시를 제2수익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제1수익자는 양도가능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승인을 구하여야 할 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제1수익자는 양도은행에게 양도의 지시를 할 때, 장차 제2수익자가 양도된 신용장의 변경을 요구해 오면 스스로 승인의 권리를 포기(waiver)할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였다.
e. [양도변경의 효력]
신용장이 2인 이상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 그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일부 양수인이 이러한 변경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그 변경을 승낙한 양수인에 대해서는 새로 변경된 신용장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변경을 거절한 양수인에 대해서는 변경되기 이전의 원신용장이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양도가능 신용장의 각 분할분은 상호 별개의 신용장임을 강조하였다. 즉, 양도된 신용장의 각 분할분에 대한 양수인은 그 분할분의 범위내에서만 서류를 제시할 수 있다.
f. [양도경비의 부담]
양도에 따른 수수료, 요금, 비용(costs) 또는 지출금을 포함한 양도은행의 경비(charges)는 모두 제1수익자의 부담에 속한다. 양도은행은 이러한 경비가 지급되기 까지는 신용장의 양도를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g. [양도회수의 제한]
첫째, 양도가능 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장을 한번 양도받은 제2수익자는 이를 그 이후의 제3수익자에게 다시 양도할 수 없다. 특히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신용장은 제2수익자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어떠한 제3수익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는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1회의 양도원칙을 강조하였다. 다만 제2수익자가 양도받은 신용장을 다시 제1수익자에게 재양도하는 것은 금지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양도가능 신용장의 각 분할분은 신용장금액의 한도내에서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때 각 분할분의 총합은 단 1회의 신용장양도로 본다. 그러나 신용장이 분할선적이나 어음의 분할발행을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가능 신용장의 각 분할분은 각각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
셋째, 양도가능 신용장이 발행되었더라도 그 전액을 1인 또는 수인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1수익자는 신용장금액의 일부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전혀 양도함이 없이 자신이 이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다.
h. [양도조건의 제한]
첫째, 신용장은 오직 원신용장(양도가능 신용장)의 제조건에 따라서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은 변경하여 양도할 수 있다.
① 원신용장보다 감액 또는 단축될 수 있는 조건;
- 신용장의 금액,
- 물품의 단가,
- 신용장의 유효기일,
- 서류의 제시를 위한 최종기일,
- 선적기일.
② 원신용장 만큼 증액될 수 있는 조건;
- 각 양도부분에 대한 부보금액의 백분율.
둘째, 제1수익자는 개설의뢰인의 명의 대신에 자신의 명의를 기재하여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신용장이 송장 이외의 모든 서류상에 개설의뢰인의 명의를 기재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i. [송장.환어음의 대체권]
제1수익자는 신용장의 원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제2수익자의 송장(및 환어음) 대신에 자신의 송장(및 환어음)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제1수익자는 자신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 사이에 차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청구를 위한 별도의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이 최초로 요구할 때 제1수익자가 자신의 송장(및 환어음)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은행은 제2수익자의 송장(및 환어음)을 수령한 그 대로 개설은행에게 인도할 수 있다.
j. [사용장소의 지정권]
제1수익자는 양도은행에 대하여 신용장의 만기일내에 신용장을 양도한 장소에서 제2수익자에게 지급 또는 매입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원신용장에서 이미 지급 또는 매입의 장소를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제1수익자는 추후에 자신의 송장과 환어음을 제2수익자의 송장과 환어음에 대체하고 그 차액에 대한 환어음을 발행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양도가능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그 신용장 양도의 효과, 즉 제1수익자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수익자의 권리:
① 개설은행 또는 양도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에게 신용장의 양도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② 원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1회 또는 수회에 분할하여 국내외의 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할 권리를 갖는다. 특히, 신용장금액, 단가, 유효기일, 서류의 제시기한, 선적기일 등은 감액하거나 단축할 수 있고, 반대로 각양도분의 부보금액은 원신용장의 백분율 만큼 증액할 수 있다.
③ 신용장을 양도할 때 개설의뢰인의 명의 대신에 제1수익자의 명의를 기재할 권리를 갖는다.
④ 서류를 제시할 때 신용장금액의 범위내에서 제2수익자의 송장과 환어음 대신에 제1수익자의 송장과 환어음을 발행하고 그 송장금액의 차액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
⑤ 제2수익자에 대한 지급 또는 매입을 신용장의 유효기일내에 신용장이 양도된 장소에서 이행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2) 제1수익자의 의무:
① 신용장의 양도에 소요된 양도은행의 모든 경비를 부담할 원초적인 의무를 진다.
② 늦어도 신용장을 양도할 때까지 장차 양도은행이 양도가능 신용장의 변경을 제2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것을 허용하는지를 지시할 의무를 진다.
③ 제2수익자의 송장을 대체하는 권리는 지정은행이 이를 최초로 요구할 때 즉시 행사하여야 한다.